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상반기·하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및 재산 요건(2억 4,000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신청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기의 편의를 위해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 비교기준 | 상반기 신청 | 하반기 신청 | 정기 신청 |
|---|---|---|---|
| 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 신청 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 다음 연도 3월 1일 ~ 3월 15일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 지급 방식 | 소득 발생 시기에 맞춰 분할 지급 및 정산 | 소득 발생 시기에 맞춰 분할 지급 및 정산 | 연간 소득 확정 후 일시 지급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장려금을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중복 신청 여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확인
- 정산 일정 점검: 사업·종교인소득 발생 시 정기 신청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다음 연도 9월 일정 점검
- 정기 신청 활용: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근로소득자라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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