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산 시 연간 총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분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입금됩니다. 다만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라 지급이 유보되었다면 정산 시점에 전액을 받게 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 정산 시점과 유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반기 신청을 한 경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을 완료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상반기에 별도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다음 연도 6월 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환급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근로장려금 총액을 산정
-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산정액을 비교
- 산정액이 기지급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
- 산정액이 기지급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수
정산 결과에 따른 차액을 확인하려면
- 전액 합산 지급 여부: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고지 내역 확인: 연간 최종 산정액이 상반기 기지급액보다 적어 차액이 환수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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