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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현금 수령 시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국세환급금은 세무서장이 환급 결정을 내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됩니다.

국세환급금 지급 기한과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세금 돌려받는 돈)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세무서가 관리하는 자금) 중에서 이를 지급합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를 확인하려면

국세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완료 여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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