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200만 원이고 가구 총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이고 가구 총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거주자는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국적 보유 등 신분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토지·건물·예금 등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후 신청
- 신분 요건 점검: 외국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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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요건 중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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