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국세 체납액에 충당되어 실제 환급액이 없는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일반 환급금과 조회 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용 메뉴를 통해 심사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 후 세무서의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조회 불가 |
| 국세 체납액이 있어 장려금 전액이 체납액에 충당된 경우 | 조회 불가 |
| 심사가 완료되어 환급금이 결정된 경우 | 조회 가능 |
장려금 결정 기한과 체납액 충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체납액(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모자라는 부분을 채움)합니다. 이 경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없으면 환급금으로 확정되지 않아 조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심사 상태와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심사진행상황 조회: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현재 심사 단계와 예상 지급액 확인
- 체납액 충당 여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30%가 충당되었는지 확인하고 남은 금액 점검
- 국고 귀속 여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국고 귀속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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