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조정률이 인상되거나 산정된 환산 소득이 가구별 소득 상한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기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홑벌이 가구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수입 7,000만 원에 조정률 45%를 적용받아 환산 소득이 3,1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총수입 7,000만 원에 조정률이 50%로 인상되어 환산 소득이 3,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업종별 조정률에 따른 소득 환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봅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일정 기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률과 소득 기준을 확인하려면
- 지급 요건 판단: 업종별 조정률 변경 확인 및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액 초과 여부 판단
- 지급 제외 사유 점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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