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 시 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정산 절차와 가구별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 시 이미 환급받은 금액과 최종 산정액(계산된 금액)을 비교합니다.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정산(차액을 계산하여 맞춤) 절차를 거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을 완료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여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 가구 유형 | 상세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규모 점검: 1억 7천만 원 이상 시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가구원 전체 재산 확인
- 지급액 변동 여부 확인: 반기 신청 시 최종 산정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환수 가능성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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