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장려금 환수액의 분할 납부 요건은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은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실제 산정액(실제로 계산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환수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에 최대 12개월 내에서 나누어 납부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일반세무서류 신청」 항목으로 이동
- 「장려금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제출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분할 납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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