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불복 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불복 청구 기한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세법에 따른 처분(세무서의 행정 결정)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환수 취소를 위한 이의신청 절차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불복 청구 메뉴를 선택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
- 회사의 오류를 입증할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 환수 처분을 내린 관할 세무서를 방문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준비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접수
회사 오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려면
- 급여명세서 및 통장 내역: 실제 급여액과 회사가 신고한 금액이 다름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
- 회사 확인서: 지급명세서 작성 오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측에서 발급받아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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