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해 장려금 신청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미환수액이 남은 경우 다음 해 지급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기타
신청자가 근로장려금 환수액이 발생하여 당해 자녀장려금에서 일부 차감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다음 해 장려금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신청 가능 |
| 신청자가 당해 차감 후에도 미환수액이 남아있는 경우 | 다음 해 지급액에서 차감 |
장려금 환수액의 정산 및 차감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 환수할 금액이 있으면 같은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에서 우선 차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러한 절차는 지급받을 금액 내에서의 정산일 뿐이므로 다음 해 장려금 신청 자격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환수된 잔액이 남아있다면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계속 차감될 수 있습니다.
미환수 잔액에 따른 차감 금액을 판단하려면
홈택스에서 잔액을 확인하여 다음 해 장려금에서 차감될 예상 금액을 판단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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