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소득세 환급금은 각각의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해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납부 실적과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근로장려금과 소득세 환급금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 중복 수령 가능 |
| 근로소득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며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 공제액 차감 후 지급 |
| 근로소득자에게 미납된 세금(체납액)이 있는 경우 | 30% 충당 후 지급 |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지급 원칙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해당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환급할 세액에 체납액(밀린 세금)이 있다면 환급 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먼저 채워 넣음)합니다.
장려금을 차감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자녀세액공제 중복 확인: 자녀장려금 신청 전 연말정산 시 공제 적용 여부 확인
- 실제 수령액 점검: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액의 30% 충당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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