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신청하여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급액에서 공제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소득 3,000만 원 및 재산 2억 원인 경우 | 동시 신청 가능 |
|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및 재산 2억 원인 경우 | 자녀장려금만 신청 가능 |
| 연간 총소득 3,000만 원 및 재산 3억 원인 경우 | 모두 신청 불가 |
장려금 중복 수급과 세액공제 차감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을 각각 갖춘 경우에는 이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급해야 할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에 지급을 진행합니다.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려금 신청: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동시 신청: 홑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함께 신청
- 지급액 차감 확인: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다면 지급액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됨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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