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해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회성 지원 제도가 아니므로 요건을 갖춘 기간 동안 매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맞벌이 가구가 연간 총소득 합계액 4,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가능 |
| 맞벌이 가구가 연간 총소득 합계액 4,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불가 |
장려금 수급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마다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합계액 및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는 매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거나 가구별 소득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으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자동 신청 설정: 장려금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하여 향후 2년 동안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신청을 처리하도록 설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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