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각각 동시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산정된 자녀장려금에서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함께 사는 자녀)의 수와 가구의 총급여액(연간 받는 급여 총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최종 수령액 확인: 자녀장려금 산정액이 감액 사유로 3만 원 미만이어도 최소 3만 원 지급
- 산정 금액 점검: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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