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갖춘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가능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장려금 신청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과 소득세 환급금은 서로 다른 성격의 제도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정해진 기간에 하는 세금 신고) 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일당을 받는 근로자)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려금과 환급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사업소득이 있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를 마쳐야 장려금 지급 가능
- 국세 체납액 확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금의 30% 한도로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 수령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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