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연말정산과 달리 개별 지출 증빙을 통한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며,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액이 줄어드는 감액 항목이 적용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과 감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정한 산정표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연말정산처럼 개별 지출 증빙을 통해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 방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에서 특정 사유에 따라 금액을 차감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감액 및 차감 항목 | 적용 기준 및 내용 |
|---|---|
| 자녀세액공제 중복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함 |
| 재산 요건 감액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50%를 감액함 |
| 기한 후 신청 감액 |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 시 산정액의 5%를 감액함 |
| 체납액 충당 | 체납 세금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우선 충당함 |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세액공제 적용 여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하여 장려금 차감 여부를 점검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장려금 50% 감액 대상인지 파악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했는지 확인하여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을 방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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