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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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판정 기준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과 배우자 해당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구분 | 판정 요건 |
|---|---|
| 총소득 기준 |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단독가구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청 자격 판단: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구원 구성과 배우자 유무 확인
- 신청 여부 결정: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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