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가구는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소득 구성에 따라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기타
3인가구의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합계)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가구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요건과 재산 가액을 확인하려면
- 장려금 수령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전체 자산 가액 기준 판단: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소득 증빙 점검: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요건에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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