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 판정 시 가구원은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
가구원(1세대)의 구성 범위와 재산 합계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가구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됩니다.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머무르는 장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부모와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와 동거입양자 및 그 배우자, 거주자의 부양자녀도 가구원 범위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원 재산과 가족관계를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판정: 6월 1일 기준 소유 현황 확인
- 가족관계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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