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법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각 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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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총소득 기준과 소득 합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업종별 수입에서 실제 소득을 추산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 업종 구분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등 | 30% |
|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 40%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 45% |
|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주점업 등 | 55%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상품중개업 등 | 60% |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70%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90% |
사업소득을 정확하게 합산하려면
- 사업소득 합산: 사업소득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후 모두 합산
- 조정률 확인: 본인 업종에 해당하는 20%~90% 사이의 조정률을 확인하여 사업소득금액 산정
- 근로소득 합산: 별도의 조정률 없이 총급여액 전체를 사업소득금액과 합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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