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망에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신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소득이 있음에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주가 제출한 과세자료(세금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안내를 진행합니다. 다만 국세청 보유 자료상에 소득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급여통장 사본이나 소득지급 확인서 등 소득 증빙자료 준비
- 준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급여통장 사본 제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이 누락된 경우 제출하여 신청
- 정기 신청 기간 신청: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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