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홑벌이가구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홑벌이가구 변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은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단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의 실제 가구 현황에 맞는 홑벌이가구 유형 선택
신청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 가구 유형을 잘못 선택하여 신청을 완료한 경우
- 관할 세무서에 신청 내용 수정 요청
이미 결정이 완료된 경우
- 장려금 지급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태인 경우
- 경정청구(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가구 유형 정정 신청
가구 유형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소득 확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 가구원 구성 판단: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판단하여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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