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가구 구분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유무 및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단독가구로 보며 이들이 있거나 배우자 소득이 낮은 경우를 홑벌이가구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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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 판정 기준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가구 구성원의 범위와 소득에 따라 신청 자격을 구분합니다.
| 가구 유형 | 세부 판정 기준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홑벌이가구 해당 여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
- 직계존속 부양가족 산정: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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