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산정 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업종별로 정해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범위로 합니다.
기타
업종별 조정률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리(이익을 얻음)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하는 활동이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을 산정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명시된 비과세소득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 업종 구분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30% |
|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 45% |
|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60% |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70% |
|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90% |
사업소득을 정확히 합산하려면
- 2개 이상의 사업소득: 각각의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
- 비과세 해당 여부 점검: 연간 총소득 계산 범위에서 비과세소득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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