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신청 취소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시스템에 의해 자동 취소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실무적 표현입니다. 본인이 직접 취소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해당 상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의제신청의 법적 성격과 취소 사유는 무엇인가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본인이 직접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로 신청을 철회하면 취소자로 분류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초과하여 신청 상태가 무효화되어도 취소자로 표기됩니다. 반기신청이 정기신청 대상으로 전환되는 등 신청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신청은 취소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취소 사유를 확인하려면
본인이 직접 취소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신청확인(취소)' 메뉴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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