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가구 구분은 배우자 유무와 부부 각각의 소득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구분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 구분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 유형 | 구분 기준 |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포함)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한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가구 현황 확인: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 현황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 판단
- 소득 합산 확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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