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 구분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모두 없는 가구는 단독가구로,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는 홑벌이가구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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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구성 요건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을 구분합니다. 가구 구성원 유무와 소득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및 생계 유지 여부 판단 후 신청
- 가구 유형별 소득 한도: 본인의 가구 구성에 맞는 기준금액 적용하여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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