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므로 4인 가족이라도 한 사람만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구 내 2명 이상이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을 우선하며, 합의가 없으면 법령상 우선순위에 따른 1명을 신청자로 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와 성인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인 가구원 중 가족 간 합의로 어머니를 신청자로 정한 경우 | 가능 |
| 4인 가구원 중 아버지와 아들이 합의 없이 각각 신청한 경우 | 1명만 가능 |
가구당 1인 지급 원칙과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거주자와 가족이 구성하는 가구 단위)를 단위로 지급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한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주자 간 합의하여 정한 사람을 우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의가 없다면 총급여액(근로소득의 합계액) 등이 많은 사람 등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1명을 선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결정하려면
- 사전 합의: 가구 내 신청 자격자가 여러 명이라면 사전에 합의하여 1명의 신청자를 결정
- 총급여액 확인: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 중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
- 부양자녀 등록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가구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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