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내 신청자가 둘 이상이면 가구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기타
가구 내 신청자 선정 순위와 시기별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선정된 1명만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자 결정은 합의 여부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 구분 | 우선순위 기준 | 비고 |
|---|---|---|
| 1순위 | 가구원 간 합의로 정한 사람 | 합의가 최우선 |
| 2순위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합의가 없는 경우 |
| 3순위 | 해당 연도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 |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 |
| 4순위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 산정액이 같은 경우 |
신청 시기에 따라서도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정기 신청이나 반기 신청을 한 거주자는 기한 후 신청을 한 사람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우선적으로 수급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수급 희망자 선정: 가구원 간 합의를 통해 미리 결정 후 신청
- 신청 시기 준수: 정기 또는 반기 신청 기간 내 신청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들의 총급여액이 동일하여 순위를 가릴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더 적은 가구원을 신청자로 합의하여 신청해도 지급액은 동일한가요?
가구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총급여액 외에 적용되는 차순위 기준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