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자격을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실제 지급은 가구 내 대표자 1인에게만 이루어집니다.
기타
가구 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가구 내 1명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상한선)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지급 대상자 결정 기준 |
|---|---|
| 1순위 | 거주자 간의 합의로 정한 사람 |
| 2순위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 |
| 3순위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가구 내 지급 대상자를 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급 대상자 사전 결정: 중복 신청 시 합의된 1인을 우선하므로 신청 전 가구원 간 미리 합의
- 가구원 재산 현황 점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므로 신청 전 재산 현황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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