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1명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가구당 수급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한 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신청한 경우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구원이 각각 장려금을 신청하여 중복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수급자를 결정합니다.
| 순위 | 결정 기준 |
|---|---|
| 1순위 |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
| 2순위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 3순위 | 해당 과세기간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
| 4순위 |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근로장려금 수급자 |
별도 가구 구성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주소지를 달리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를 분리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됩니다. 후에 각 가구별로 1명씩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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