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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가족 중 한 명에게만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더라도 상호 합의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가구에 거주하는 부부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아내를 수령자로 정한 경우아내에게만 지급
부부간 합의가 없으며 남편의 총급여액이 아내보다 많은 경우남편에게만 지급

가구원 간 중복 신청 시 우선순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국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를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장려금을 신청하면 상호 합의하거나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1명을 선정합니다. 이 경우 선정된 1명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한 명에게만 정상적으로 신청하려면

  1. 수령자 합의: 가구 내 중복 신청이 예상되면 지급받을 사람을 미리 합의하여 신청
  2. 총급여액 확인: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 중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수령자를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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