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대표자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가족이 나누어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지급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며, 각 가구 유형은 법령이 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구 내에서 두 명 이상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각각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 시 법령에 정해진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을 진행합니다.
가구 내 신청자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한 가구에서 1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간에 신청자를 미리 합의하여 선택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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