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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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재산 합계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소득 기준 확인: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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