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고 가구별 소득과 재산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개월 근무로 근속기간이 짧지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1년 내내 근무했으나 가구 총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근속기간에 따른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여부 결정
- 근로소득자 신청 시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 또는 3·9월 반기 신청 중 선택
- 기타 소득자 신청 시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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