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나누어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대해 연 2회 신청하며 연간 소득 확정 시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대상과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과 지급 사이의 시차(시간 간격)를 줄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이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당해 연도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습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 및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
| 하반기분 |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지급 및 정산) |
반기 신청 시 소득 요건과 정산 과정을 판단하려면
- 정기 신청 대상: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신청
- 하반기 신청 간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을 완료한 경우 별도 신청 불필요
- 정산 결과: 연도 추정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 가능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반기별로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연간 정산 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