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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춘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으며 상반기에 반기신청을 완료한 경우중복 수령 불가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소득자의 반기신청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신청 대신 반기별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전체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 정기신청을 신청하려면

  1. 정기신청 기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2. 무효 처리 방지: 이미 지급받은 상태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신청하여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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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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