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반기 신청 시 적용되는 신청 의제 규정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는 상반기 소득분과 하반기 소득분을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하반기 소득분은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상반기 신청 기간인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을 완료
- 하반기 신청 기간인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15일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대기
- 자녀장려금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된 것으로 처리
근로장려금을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하반기 직접 신청: 상반기 신청을 누락한 경우 3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
- 자녀장려금 신청 여부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급 대상 여부 및 함께 신청되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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