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720만 원 기준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약 297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과 재산 합계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 유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나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을 먼저 결정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조부모나 부모 등)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720만 원 기준 가구 유형별 산정 방식입니다.
- 단독가구: 165만 원을 지급하며 소득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최대 지급액이 고정 적용
- 홑벌이 가구: 285만 원을 지급하며 소득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최대 지급액이 고정 적용
- 맞벌이 가구: 약 297만 원을 지급하며 정해진 산식(7,200,000원 × 330 / 800)에 따라 산출
장려금 감액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50% 감액 방지
- 신청 자격 확인: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또는 타인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확인을 통한 신청 제한 방지
- 최종 산정액 확인: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1만 5,000원 미만일 경우의 미지급 사항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 합계액이 어느 정도일 때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간 총소득 금액의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구분하는 배우자의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