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났다가 유지된 후 다시 줄어드는 점증·평탄·점감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의 소득 구간별 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소득이 적은 점증 구간(지급액이 점점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집니다. 일정 소득 범위인 평탄 구간(지급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최대 금액이 유지됩니다. 그 이상의 점감 구간(지급액이 점점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평탄 구간(최대 지급) | 소득 상한(지급 종료) |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기준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최소 지급 기준 확인: 산정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급 금액 확인: 점증 구간에서 계산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 지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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