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환급금으로 원칙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입니다. 다만 반기 신청 정산 결과 지급액이 과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의 법적 성격과 환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결정하여 환급하는 세제 혜택(세금을 깎아주거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대출과 같은 채무가 아니므로 요건을 갖추어 정상적으로 수급했다면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반기별로 미리 받은 금액이 연간 총소득 기준 최종 결정액보다 많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환수(다시 거두어들임) 조치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밀린 세금)이 있다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해당 금액에 먼저 충당(모자란 곳을 채움)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소득 요건 점검: 반기 신청 시 정산 결과에 따라 과다 지급액을 반환할 수 있으므로 점검
- 수령 가능 금액 확인: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우선 충당되므로 확인
- 부정수급 주의: 부정수급 시 장려금 환수와 함께 향후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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