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지급하며, 신청 시 선택한 계좌로 입금받거나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관할 세무서장의 지급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장려금은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게 되나요?
- 환급계좌 등록: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
- 자동 입금: 결정된 장려금은 해당 계좌로 지급
- 현금 수령: 계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에서 수령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계좌 유효성 확인: 신청 시 등록한 계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정정
- 우체국 방문: 현금 수령 시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여 방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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