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정의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가구원 판단 기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
- 사망한 배우자: 과세기간 종료일 전 사망 시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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