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거나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에 따라 정해진 심사 기간을 거쳐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기 신청은 5월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 중 상반기분은 12월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하며 연간 총지급액을 정산(세금 계산 마무리)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종료일 후 6개월 내에 가능하며,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좌 입금
- 신청서에 본인 명의 예금계좌를 기재
- 결정된 지급일에 해당 계좌로 장려금 입금
우체국 현금 수령
-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확인
-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
-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받으려면
- 결정 기한 연장 확인: 사실 확인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을 확인
- 정확한 정보 제출: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인한 2년 또는 5년간의 지급 제한 방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을 본인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우체국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따라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