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 종류에 따라 정기 신청(5월) 또는 반기 신청(9월, 3월)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종류에 따른 신청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 신청 대신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유형별 상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 2026년은 5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6월 1일까지 신청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장려금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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