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은 5월에 신청하여 9월 말까지 지급받습니다.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신청하며 각각 6월 말과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종류에 따른 신청 유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유형별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5월 1일 ~ 6월 1일 | 9월 말까지 |
| 상반기분 반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
| 하반기분 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 ~ 12월 1일 | 신청 후 3개월 이내 결정 |
장려금을 감액 없이 신청하려면
- 6월 1일까지 신청 완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기한 내 완료
- 지급 결정 기간 확인: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
- 결정 기한 연장 인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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