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시 6월에 하반기분으로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연간 소득을 정산합니다.
기타
신청 방식에 따른 지급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유형별 장려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
- 5월에 신청 완료
-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액 결정
- 9월 말까지 장려금 지급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12월 중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
- 다음 해 6월에 하반기 소득분으로 산정액의 35%를 추가로 지급
- 6월 지급 시 연간 총소득을 확정하여 나머지 잔액 정산 또는 환수
반기 신청 정산금을 지급받으려면
6월 정산 시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환수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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