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법령에서 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횟수 제한 없이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매년 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전년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신청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전년도 소득은 기준 미만이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대상 기간) 중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과세기간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 상한선)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직전 연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지급 자격 검토 과정)가 새롭게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매년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기간 확인: 매년 5월 신청서 제출 기간 확인
- 반기 신청 제도 점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9월이나 다음 해 3월 이용 가능 여부 점검
- 재산 합계액 확인: 매년 심사 시점의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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