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등 신고 의무가 없는 대상자는 장려금 신청 시 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신고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주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등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후 하는 신고)를 완료한 때에도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기한 후 신고 완료: 정기 신고 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면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완료하여 신청 자격 확보
- 신청 요건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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