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평생 한 번만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며 매년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1년을 단위로 지급액을 산정(계산하여 정함)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정기 신청과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는 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자 등 자격을 갖춘 거주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지급받으려면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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